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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채널 전격복원은 왜 했을까

  • 기사입력 2021.07.28 15:52
  • 기자명 장순휘
▲ 장 순 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남북정상의 남북 연락채널 복원합의와 남북 간 통화재개 사실을 발표했고, 동시에 북한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 의미에는 끊겼던 남북 연락채널 복원합의와 발표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남북 간 비밀접촉을 통한 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고보면 413일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몰상식한 행패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은 것인데 그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공무원 피살 등 사건에 대한 묵과를 전제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소 고전적(古典的)이지만 ‘남북접촉’에는 엄중한 법리적 원칙(原則)이 존재(存在)한다는 것을 상기(想起)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제1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안보 등 전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명시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법리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2008.4.17.)고 국가보안법의 유효성을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99도4027에서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1999.12.28.)고 판결하여 북한과의 무단통신이 ’통신연락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제66조 제4항에 명시하여 ①집행에 관한 최고 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와 ②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및 ③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서 최고의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의 행사가 무소불위(無所不爲)한 제왕적 정치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헌법상에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견제장치가 되어있다. 이와 같은 법리적 통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민주적 정당성 유지’와 ‘전제(專制)의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집행부 내부의 협조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하는 경우가 있고, 사후에 ‘사법적 심사’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제헌절 메시지인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정치행위도 “헌법아래, 헌법에 충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는 지난 4월부터 10여 차례 ‘친서담판’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내용까지 알 수 없는데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제8조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알고나 한 것일까? 기설치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데 무려 10여 차례나 친서가 오고간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위법성은 없는가? 그 내용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많이 반국가단체의 수괴(首魁)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정치행위를 했는가? 그 목적이 단절된 연락채널을 연결하자는 것 뿐 일까? 지난번 ‘대북 원천추진사건’과 같은 또 다른 불법 대북지원 약속을 한 것은 아닌가? 특히 대선을 앞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event)라도 벌이자고 애걸복걸한 것은 아닌지...국민적 의구심이 많다.

과연 청와대와 김정은 집무실과 직통선은 통화기록과 녹취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통신보안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과 수시로 통화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 안되는 초법적 연락채널인가를 묻고 싶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국방위원회가 청와대의 대북직통선에 대한 과거 통화기록과 내용, 횟수 및 통화시간을 면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라도 불법 시에는 탄핵(彈劾)당하는 무서운 민의(民意)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률아래 한 분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유념(留念)해주기 바란다. 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정치쇼를 야합하는 통로가 아니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해결의 소통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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