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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 촉구

"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추가 입법 보완 필요"

  • 기사입력 2021.07.28 22:32
  • 기자명 김다원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갱신 횟수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과 연동하여 오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현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반박하고, "다만 개정 임대차법의 실행 과정에서 실거주 갱신 거절 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해 계약 갱신 여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일부 심화된 측면이 있고, 신규임대차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이 전월세가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2020년 7월 당시 임대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작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반박헀다. 

참여연대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지역 세입자들의 계약갱신률이 57.2%에서 77.7%로 상승했고,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는 등 개정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불분명한 실거주 갱신거절 규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무조건 5% 임대료 인상이 당연시 되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를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가능하면 10년은 확보되도록) 확대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을 개선해야 하며, 또한 갱신거절권의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대도시 등 임대료 급등 지역에 신규임대차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독일의 주요 도시, 파리 등 유럽의 선진국 도시 상당수가 도입한 방법"이라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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