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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체포사건이 주는 정권말기의 안보적 경고

  • 기사입력 2021.08.09 12:26
  • 기자명 장순휘
▲ 장 순 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5일 구속된 청주지역 반정부활동가 3명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후략)<개정 1991.5.31.>”의 ‘간첩죄’를 적용하여 구속수감했다.

제4조의 세부조항 “1.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등으로 심각한 국가보안법 상 ‘일반이적죄’에 적용되어 구속된 것이다. 이들 활동가 3인의 주요혐의는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F-35A)도입 반대활동 등을 반미투쟁 전개와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로 2일 구속됐다.

지난 5월 이들 반정부활동가들 4명(3명 구속)의 청주지역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분석해보니 북한 공작원과 2017년부터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건이 암호화 파일형태로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확인된 문건에는 2월에 북한으로부터 “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천출위인상(天出偉人像)을 선전하라”는 등 김정은 선전기사를 받아 언론에 총 45건이나 취급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혈서(血書)사진이 대북보고문으로 제출됐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암약(暗躍)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니 기가 막히고, 과연 문정권 중 첫 간첩검거 수준정도로 국가가 간첩으로부터 그동안 안전했었던 것일까?

2017년 대선 경선시기부터 북한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복(顚覆)을 위해 자생적 간첩일당이 저지른 이적행위를 살펴보면 ‘반국가행위’가 구속할 만큼 그 이유가 상당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4조’의 적용은 불가피하다. 이들은 국내에서 F-35 도입반대를 한국내 시민의 자발적 반대로 위장했고, 김정은 답방추진 여론조성활동, DMZ 인간띠잇기 운동, 21대 총선참여 등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구체적 지령과 연관된 간첩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 밤묘목 운동’을 위해 다선의 여당의원과 민화협(民和協) 고위관계자도 만나면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간첩이 맞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들 4명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했고, 후보지지 기자회견도 했을 정도라면 내부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야당이 ‘문재인 간첩특보단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1월에는 ‘윤석열 및 검찰탄핵’ 광고 제안서를 배포하여 40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북한간첩의 활동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5년여간 종횡무진(縱橫無盡) 우리사회를 휘젓고 다니며 간첩활동을 해도 조기에 검거를 못해온 국정원과 경찰당국 등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직무부실(職務不實)’로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언론의 사건보도를 인용하더라도 체포된 4명의 간첩단과 접촉하고 비호했거나 조력을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처벌을 해야한다. 만일 이 사건을 꼬리자르기식으로 덮는다면 국가사회안정을 해치는 더 큰 후환(後患)으로 또 자생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추가로 박원순 자살의혹 당시 마지막 그날 만났던 고한석 비서실장이 과거 1992년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의 연루자로 드러난 점에서도 간첩의 침투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손자(孫子)는 손자병법의 마지막 제13편 「용간편(用間篇)」에서 ‘간자(間者)’ 즉 ‘간첩(間諜:Spy, Espionage, Agen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손자의 전술핵심인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를 실행하기 위한 정보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 자원(Humint)'이기 때문이다. 손자는 간첩의 종류에는 향간(鄕間:적국의 주민), 내간(內間:적국의 관리), 반간(反間:이중간첩), 사간(死間:허위사실 퍼뜨리는 간첩), 생간(生間:적실정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간첩)으로 분류했다. 이번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향간‘으로서 ’사간‘과 ’생간‘으로 복합적인 활동을 했고, ’내간‘의 포섭을 자행했다고 사료되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간첩활동에 무방비사회라는 것이 드러났다. 

스파이(Spy)는 세계 모든 나라가 운용하는 첩보수집공작원이다. 이들의 활동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뒤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전사와 역사가 수없이 많지 않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스탈린이 극동소련군으로 과감하게 유럽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던 결정적인 첩보를 제공한 것이 스파이 조르게의 간첩활동이었다. 그리고 1974년 남베트남이 패망한 후 부통령을 지냈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미군철수와 평화를 주장했던 쫑딘유 후보가 공산월맹의 ‘고정간첩’이었다는 사실에 전세계가 경악했었다.

이번 간첩사건은 문정권 말기와 대선정국에 난장판을 칠 것이 자명한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엄중한 대북경고를 문대통령이 직접 해야한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연판장을 돌린 국회의원들은 국가안보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군도 주적(主敵)이 없다는 안일한 사고를 버리고 항재전장(恒在戰場)의 대비태세로 유사시 적의 도발을 선제적으로 감시·타격·제압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故) 백선엽 명예원수는 생전에 “자유와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안보의 교훈을 남기었다. 정권말기에 간첩사건은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쟁 중(we are on war)’이라는 경고(warning)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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