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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강사에만 고학력 요구한 규정은 차별"

  • 기사입력 2021.09.05 00:04
  • 기자명 김종덕 기자

외국인에게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학원강사 자격 기준 관련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학원 강사 자격요건으로 내국인에게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면서도 외국인 강사에게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강사 요건으로 내국인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 강사는 교습의 질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판단기준이 필요해 내국인 강사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습의 질은 외국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 과정상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설명이 가능한데, 교육부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한국어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과거 학원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강사도 전문대 졸업자를 인정한 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제 대학 졸업 여부가 강사 자격의 불가피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외국인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나 교습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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