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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의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라고?

  • 기사입력 2021.09.23 07:24
  • 기자명 장순휘
▲장순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후)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수렴의 절차도 없이 또 다시 ‘종전선언’을 촉구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유엔총회장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의 현 정전상태(truce)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에서 2018년 이래 매년 주장해온 5째 ‘종전선언’이다.

과거에도 문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문정권의 일방적인 정치행태에 대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적이 있었고, 추진이 불발되었다.

왜 문대통령은 ‘선(先) 종전선언’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왜 ‘판문점선언’ 제3조 제2항의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軍縮)”이라는 실현가능하고 상호검증이 가능한 이 ‘군축조항’에 대하여 이행의지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제3조 제3항의 ‘종전선언’만을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엔까지 직접 가서 전세계를 향해 저렇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지 그 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관한 메시지는 ‘선(先) 북핵폐기’를 일관성있게 촉구해왔다. 지난 유럽아시아 51개국 아셈정상회의(2018.10.19)에서 “북한 CVID 없이 대북제재완화의 불가”를 공식화 했으며, 아세안정상회의 의장성명(2018.11.14.)도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북핵의 FFVD방식에 입각한 비핵화”를 주장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평가(2018.10.23)에서 “엄격한 대북제재 집행/현국면에서 제재이행 우선/평화유지의 핵심은 북한CVID”라고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상대로한 그 어떤 조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문대통령은 왜 북한편에서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일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는 비아냥이 나올 법도 한 행위이기도 하다.

문대통령의 재임 중 북한과의 관계에 쏟은 독특한 ‘저자세외교(低姿勢外交)’의 산물로서 2018년 ‘판문점선언문’ 과 ‘평양공동선언문’ 그리고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있다. 그 가운데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문’ 제1항에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중략)...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후략)”를 합의하고 과연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진전시켜왔느냐는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 “빈깡통”이라고 보기에 그럴듯한 남북합의서가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민은 알까?

반면에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북한의 도발사례는 신형탄도미사일 2발 발사(2019.7.25.), SLBM발사체 발사(2019.10.2.), 원산 미상의 발사체 2발 발사(2020.3.2.), 동해상 순항미사일 발사(2020.4.14.),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해수부공무원 총살(2020.9.22.), 북한포병 창린도 240mm 방사포배치(2020.12.12.), 서해상 순항미사일 2발 발사(2021.3.21.) 등 남북한의 합의(Gentlemen Agreement)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facts)때문에 남한에 대한 적대적 ‘군사조직체’로서 북한의 실체를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 평화협정의 대상자로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정권에서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운전자론’으로 5년간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닐까?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합의문도 발표되어서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기대했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 폐기도 포함하자는 요구가 거절되면서 회담이 결렬되었다. 결국 북한의 숨겨진 음흉한 계략은 ‘연속적인 남북미 정상회담’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을 기만하고, 비핵화의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들통난 것이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남한은 순진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국제사회 조차도 문대통령의 역할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까지 비아냥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유엔제재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핵의 직접적인 공격대상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5차례를 줄곧 북한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군사불균형이 심각한 안보현실을 알면서도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과거 ‘월남 패망’, ‘우크라이나 합병’, ‘아프가니스탄 붕괴’와 같은 전철을 몰라서일까? 이들 나라들은 적들과 평화를 믿고 평화협정에 속아서 패망한 나라들이다.

만일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수순은 ‘군축’도 없이 무조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남북한 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은 종전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UNC)의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이어서 한미연합사령부(CFC)가 해체되고, 주한미군(USFK)이 철수하게 되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말도 안되는 망국행위요, 자멸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지속된 ‘종전선언’행위는 헌법 제60조(비준동의권) 제1항을 위반하는 정치행위로서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을 국회의 동의절차나 국민적 동의없이 마음대로 하라는 조항은 없다는 점에서 위헌적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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