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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강대 코로나 확진시 책임 서약서는 인권침해"

  • 기사입력 2021.09.27 18:0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서강대가 기숙사생들에게 '외출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요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는다. 

27일 인권위와 서강대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는 관련 진정을 심의하고 서약서 제출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인권위는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상세 조사 내용과 판단 논리는 결정문에 담길 예정이다.

진정은 서강대 졸업생이 제기했다. 앞서 서강대 기숙사인 곤자가 국제학사와 벨라르미노 학사는 지난 3월말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뒤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숙사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PC방, 노래연습장 등) 방문을 삼가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강대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권 침해다",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일부 학생은 서약서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작성됐고,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강대 관계자는 "문제 제기가 있은 후, 서약서는 자체적으로 즉각 폐기했으며 서약서 제출 규정도 없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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