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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현장 점검] "야생생물 Ⅱ급 단양쑥부쟁이 여전히 방치"

환경운동연합 "서식지 보호조치 시급"

  • 기사입력 2021.10.15 08:29
  • 기자명 김다원 기자
▲ 코스모스 잎을 닮은 단양쑥부쟁이[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4대강 사업 공사 중 여주 도리섬 구간에서 훼손된 단양쑥부쟁이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서식지 보호 조치 등이 요구되고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1902년 충주 수안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우리나라 특산 변종으로 기록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특히 4대강사업 공사 중 여주 구간에서 발견돼 환경부의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4대강 사업 착수 이후 처음으로 사업중단을 불러일으켜 환경파괴를 막아낸 상징적 식물이 됐다.

그러나 2010년 단양쑥부쟁이 대체 서식지가 조성되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여주 강천섬에 위치한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되지 않는다[경기환경운동연합]

남한강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새롭게 이식한 단양쑥부쟁이는 찾아보기 어렵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양쑥부쟁이조차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한 제초제 투약, 주차장 조성, 잡초제거 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히 원주 부근 흥원창 지역에 조성한 대체 서식지도 주변에서 침입해 들어온 망초, 쑥, 강아지풀이 우거지면서 단양쑥부쟁이는 보이지 않고,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한강유역관리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물다양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특산식물인 단양쑥부쟁이의 관리나 연구가 이뤄지고 보전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중 멸종위기야생생물 Ⅰ, Ⅱ급에 속하는 종들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나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특히 이들 종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 여주 장안리 준설토 위에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고 있다[경기환경운동연합] 

한편,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체 서식지가 아닌 4대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대거 서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2장소, 점동면 장안리 1장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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