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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 카카오 김범수 등을 8,863억원 탈세 혐의로 금융감독원 등에 진정고발

"카카오 페이 상장을 즉각 중단하고, 카카오 뱅크 상장도 취소하라"

  • 기사입력 2021.10.25 14:38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카카오 김범수 등을 8,863억원 탈세 혐의로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했다. 또 카카오 페이의 상장을 즉각 중단하고, 카카오 뱅크 상장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세센타는 25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외감법위반 기업회계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고발.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카카오 페이의 상장을 즉각 중지시키고,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해 탈세를 추징시키고 형사 처벌시켜 줄것"을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등기 했는데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했으나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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