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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집회인원 제한 부당…접종율 낮은 약자 차별"

  • 기사입력 2021.10.29 13:34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조치로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까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 인원 제한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가 참여하는 집회를 열 땐 신고자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완료자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는 감염 확산의 위험이 극히 낮음에도 왜 여전히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가"라며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한다면 집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관련 확진자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확진자를 제외하면 다른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다른 집회의 차이는 집회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백신접종율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약자들"이라며 "접종완료자를 기준으로 집회 참여 인원을 늘리는 조치도 그 자체로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와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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