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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업체 30년 순이익 보장 약정 관련 공시위반"의혹

"박삼구 형사재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에 30년 순이익 보장 약정 사실 드러나"

"아시아나항공 공시에 해당 사실 누락돼 공시 위반 가능성, 금감원은 즉각 조치해야"

  • 기사입력 2021.11.09 16:32
  • 기자명 김다원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9일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업체 30년 순이익 보장 약정과 관련해 공시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아시아나항공의 2021.4.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 및 2021.4.9. 정정공시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2021.4.2.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게이트고메코리아(Gate Gourmet Korea Co., Ltd)에게 기내식대금 금액 및 이자 389억 원과 신청인의 중재비용 35억 원 등 총 42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중재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게이트 고메코리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는데 기내식 공급대금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해결되지 않아 2019.6.17. ICC에 중재 신청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등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을 맡은 업체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대한 1,600억 원대의 투자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6월 계약을 종결하고, 대신 동 투자요구에 응한 하이난항공의 자회사인 게이트그룹과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워 30년 장기의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사업권(30년)을 신규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제공함으로써, 그 계열사인 금호홀딩스가 유리한 조건(이자율 0%, 만기 20년)으로 게이트그룹에게 BW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 및 BW 발행 등 일괄거래를 설계ㆍ지시하고 거래조건 등을 승인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의 지원행위를 교사했으며, 박삼구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일인이자 이 사건 행위 당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금호산업의 전략경영실을 통해 금호 계열사를 지배한 사실 등을 인정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삼구의 공정거래법 위반 외에 횡령ㆍ배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고, 최근 박삼구 등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 측에 30년간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검찰은 박삼구의 배임 관련 공소장에 이 사실을 추가로 적시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해야 할 30년간의 손해가 최소 3,700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했고, 특히 2021.10.12.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홍상 스프링파트너스 고문은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는 기내식 계약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제개혁연대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계약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에게 중요한 내용을 숨긴 채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공시를 보면,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 30년 독점공급 계약의 체결 사실 및 풋백옵션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에 30년 순이익보장 등 약정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게이트고메코리아가 2020년 제출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공시된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의 내용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공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소송(중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2019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2020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재하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공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30년 순이익 보장 약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의 주장대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간 순이익보장 약정을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 그렇다면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 정보가 공시되어야 마땅하며, 만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순이익보장 약정에 관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설령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상 관련 내용을 확인해 공시를 정정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기내식 공급계약 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 준수여부를 즉각 조사해 사업보고서의 부실(또는 허위)기재 및 감사보고서 주석미기재 등 공시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현재 누락된 공시에 대해 신속히 정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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