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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 퇴진"촉구

  • 기사입력 2021.11.12 21:50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금융안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톻해 김석 대표의 퇴진 촉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을 비롯한 한국금융안전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연대가 불법 유상증자를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번 판결은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 측 이사 3인이 주도한 유상증자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김석 등의 폭주에 제동이 걸렸고, 노동자들은 청산을 통한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한국금융안전지부의 투쟁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가 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일 한국금융안전 임시이사회에서 발생했다. 대표이사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가 선임한 이사 3인은 은행 측 이사 1명과 함께 자금차입 안건을 논의하던 도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안을 기습 상정했고, 이에 은행 측 이사는 항의하며 퇴장을 선언했지만 이사회 의장인 김석은 표결을 강행했고, 며칠 뒤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신청서까지 발송했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금차입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하고 안건을 바꿔치기해 유상증자를 밀어붙인 설계된 각본에 의한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4일 김석 등 이사 3인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개최 주주제안을 발의해 주주은행 앞으로 위임장을 발송하는 등 두 차례의 공문 발송에 이어  주주은행들은 즉각 우리사주조합 앞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임시주총 개최에 협조할 것과 불법 행위를 자행한 김석 등 3인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정상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 한 사람의 기업사냥꾼에 의해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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