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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불통으로 2시간 매출 반토막, 피해금액만 최대 41만원" "실제 감면은 7천원도 안되는 경우 많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피해조사 KT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국회가 적극 나설 것"촉구

  • 기사입력 2021.11.16 22:19
  • 기자명 차민경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KT 불통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철저한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16일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유무선 서비스 불통사태로 인한 자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에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및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어제부터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요금감면액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 제 주변에는 배상이나 보상은 고사하고 요금감면액도 0원이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본인이 KT 가입자는 아니지만 카드결제를 담당하는 밴(VAN)사가 이용하는 인터넷이 KT 인 경우 피해는 발생했지만 아예 요금감면 자체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카페가 상당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2시간 동안 약 26만 3천원이던 평균 매출이 약 9만 5천원으로 60% 넘게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약 16만원 가량의 매출이 감소한 셈인데 6-7천원의 요금감면액은 턱도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본인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10월 25일 사고 당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편의점 62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약 14만 8천원으로 전주 월요일인 18일 19만 9천원보다 약 40%인 5만 1천원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KT 측으로부터 왜 요금감면 대상이 아닌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혹시라도 요금이 미납되거나 신규 단말기를 판매할 때는 알림문자에 전화도 아끼지 않는 KT가 유독 KT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고지 한번 없다”면서 “하루하루 장사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검색을 해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전화로 따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프로세스만 봐도 KT가 앞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얼마나 요금감면을 해주기 싫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본인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통이 발생했으면 검색을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왜 당신은 대상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언론에는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 소매점이 주로 피해사례로 나오고 있지만 통신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의 피해가 그 어느 업종보다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업종이 다양하다보니 제대로 된 피해규모조차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은 주로 오전 시간대 당일 배송상품을 마감하는데 당일 KT 유무선망이 마비되면서 주문마감이 되지 않아 배송일이 지연되거나 환불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면서 “소셜라이브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던 사업자들도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어렵게 준비한 방송 자체를 망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만큼 이러한 피해접수를 KT에만 맡겨두지 말고 과기부와 방통위, 중기부 등이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피해규모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KT나 정부가 피해조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지난 2주간 피해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그 전주 월요일이나 사고 다음 날과 비교해 KT 불통사고가 있었던 10월 25일 매출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10월 18일과 26일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각각 666,030원, 525,880원이던 업체당 평균매출은 사고가 발생한 25일 247,162원으로 각각 62.9%와 53.0% 급감했다.”면서 “그 2시간 동안에만 매출이 평소보다 적게는 278,720원에서 많게는 418,868원까지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번 조사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업체, 또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업체들이 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KT가 제시하는 6-7천원대 요금감면안이 실제 발생한 피해를 전혀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기반해 배상 및 보상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상생보상금이 하루에 20만원, 최소 40만원 꼴이었다”면서 “이번에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보상이나 배상액이 클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KT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최근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사고 일주일 전에도 5G 기지국 부품 고장으로 불통이 되었지만 고객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요금감면도 하지 않고 은폐한 점, 최근 한 달 사이에 크고 작은 불통사고가 3차례나 발생해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배상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삶에 통신서비스가 필수재가 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사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 2분기에만 4천억원, 3분기에도 3천억원대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만 봐도 KT가 추가적인 배상과 보상에 나설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국회도 현안질의를 통해 이미 KT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지만 아현국사 화재 때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했던 것을 상기하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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