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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참여연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 기사입력 2021.11.16 22:31
  • 기자명 여성미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민변 디정위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28일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6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부 개정안이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일 뿐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의 특례 조항인 제28조의2는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기업의 영리 목적의 연구까지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하기는 커녕, 가명정보의 처리 뿐만 아니라 가명처리까지 명시적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요건도 현행 규정에 비해 완화하고,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입하겠다는 정보전송권은 사실상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유럽연합에 비해 권리 보장의 폭이 협소하다. 유럽연합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민의 권리를 유럽 시민의 권리보다 약화시킨 합리적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1년 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제시함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도 제안하였다. 정부가 법개정 취지로 내세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시민사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민간 확대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 역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명분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한 몰래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입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가 이번 정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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