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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중단"촉구

"공직윤리 강화하자는 사회적인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
"공론화도 없고 원칙도 없는 법 개정 합의, 어처구니 없어"

  • 기사입력 2021.11.22 19:06
  • 기자명 장영수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의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회 정무위’)가 청탁금지법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설날과 추석에 한해 두배로 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2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나 예외를 인정해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니 이제는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국회 정무위의 판단은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금품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하는 것으로 공론화 과정없이 원칙을 허무는 청탁금지법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2015년 3월 27일 제정), 정부는 법 시행이 2년도 채 안 된 2018년 1월 17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과 관련한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번이나 예외를 인정하더니 아예 법에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선물가액 자체를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농어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명절 시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을 높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국회의 논리를 반박했다.

"반면, 최근에도 가짜수산업자가 고가의 농수산품 선물을 매개로 정치인과 언론인, 검사와 경찰관과 유착하고 그들을 배경삼아 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는 등 선물을 매개로 한 접대와 청탁 문화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법을 개정해 공직윤리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국회 정무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지탄하며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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