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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촉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으면서 재벌세습 도구로 악용될 소지커"

  • 기사입력 2021.11.22 19:34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경실련 제공  

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 21,금융정의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결권이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으면서 재벌세습 도구로는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허용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만단체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외에도 복수의결권 부여 수의 제한이 없는 김병욱 의원안도 있다. 이 법안들 모두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벤처투자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도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설문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도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 이미 미국에서 자금조달을 해와 뉴욕거래소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던 쿠팡주식회사와 국내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마켓컬리 사례 또한 복수의결권과 해외 상장이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산자위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정부와 여당도 벤처기업들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함께, 혁신에 대한 기회와 유인을 줄 수 있도록 징벌배상제나 디스커버리제도 등을 도입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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