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참여연대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1.11.23 15:38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참여연대 제공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 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 여명의 시민 서명과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청원서는 첫째, 현행 국민동의청원 공개 기준을 30일 내 100명 찬성에서 30일 내 20명 찬성으로 완화하고, 청원 성립 기준을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며, 둘째, 국회법 제125조 6항의 단서 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삭제 및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해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무기한 심사 연장을 방지하며, 셋째, 청원안 심사시 모든 청원인의 청원 취지 발언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2020년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후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484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지만 그 중 3,170건은 홈페이지에 공개조차 되지 못하였고, 성립된 청원은 단 29건에 불과해 청원 성립율이 1%에도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가 청원 난립을 이유로 청원 공개 및 성립 기준의 상향했던 것과 달리 국민동의청원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제도 운영 후 증명됐다. 또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입법 가부가 결정된 청원은 단 5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이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애를 써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도 정작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임기 중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청원심사를 연장하는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청원에 대한 심사는 국가와 국회의 의무인데도 국회는 1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심사를 지연하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청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청원, 산별노조할권리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는 반복해서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시민은 14년동안 침묵한 국회를 질타했지만, 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만 두번의 “나중에”를 들었다.”며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버젓이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며 10만명씩 모아오라는 것은 국회의 기만이고, 본인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심사를 할지말지도 모른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 청원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제도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이지만, 그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은 주인이 아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능숙하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존중받는 청원제도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연주 이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국민들을 통해 발견하며, 감시와 저항을 넘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촉구에 국회가 책임지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현재 국민청원제도의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현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문제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언하는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접수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안이 국회운영위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