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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4년까지 초등 1학년 과밀학급 10% 이하 감축"

"만 4∼5세 의무교육 '유아학교' 제안…추가 예산 6조 2300억원 필요"

  • 기사입력 2021.11.25 14:2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초등학교 1학년 과밀학급(20명 이상 편성)을 2024년까지 전체의 10% 이하로 감축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내 공립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20명 이하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관내 공립 초등학교 563개교 가운데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는 220개교(39.1%)다.

우선 내년에 예산 125억 원을 투입,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명 이하 편성 학급 학교를 전체의 56.6%(320개교)까지 확대한다.

이어 교실 증축과 학급 증설 등으로 2023년에는 20명 이하 편성 학급 학교 비율을 70.1%까지, 2024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급을 신청 학급 수요와 학교의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뒤 내년 1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의 경우 기간제 교원을 협력 교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함께 만 4∼5세 유아의 의무교육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조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만 4∼5세 유아의 의무교육 예산으로 약 6조 230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육감은 "만약 유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서 교육청 재정을 통해 담보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은 유아가 집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처럼 학구로 배정받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유치원이다. 현재 52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20개원이 신설된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법적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초·중·고 법인 수준의 운영이 되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법인이 되면서 생기는 법적 책무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 제안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으로, 3선 프로젝트로 기획한 것은 아니다. 지난 7년간 초·중등 교육을 위한 노력은 나름 치열하게 했고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유아 의무교육 제안에) 제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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