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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특혜 중단" 촉구

  • 기사입력 2021.11.25 17:20
  • 기자명 차민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빛가람주민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들이 나주시의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특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년 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이구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맏받아쳤다.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공개를 촉구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주시장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의 후보가 응답을 했으며, 응답자 10명 전원이 ‘부영골프장 부지의 한전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기부가 아닌 거래요 5단계 용도지역상승은 과도한 특혜’라는데 ‘적극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는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1.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하여 부영주택과 맺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2.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5,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3.나주시와 전라남도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 또는 “민관거버넌스기구”를 구성해 개발 기본방향의 설정, 용도지역 변경 여부, 용도지역 변경 허용시 적정 개발 규모의 결정,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 공공기여율과 공공기여사업을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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