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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거대 양당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합의 규탄"

"입으로는 불로소득 환수 외치면서 부자 감세 웬말인가"

  • 기사입력 2021.11.30 21:44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거대 양당의 합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양도소득세법안은 단순히 비과세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을 넘어 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세부담을 줄여주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거대 양당을 규탄하며 법안 처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같은 세제가 잘 작동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재도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실거주자의 이사 등을 이유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같이 불로소득의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입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이러한 퇴행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거대 양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44%에 달한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 가운데 66.7%는 시세 약 4.3억 원(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에 혜택을 얻는 대상은 상위 7%에 불과, 즉 소수의 부자들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꼬집으며 "거대 양당은 즉각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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