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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검찰청 정보기능 '개편' 말고 '완전 폐지'해야"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여부 질의에 법무부 '논의중' 답변
기능 분리나 개편으로 폐해 근절 불가

  • 기사입력 2022.01.12 14:4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대검찰청 청사[연합뉴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의 정보기능을 개편이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검찰청에서 정보수집 업무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이 담당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21년 12월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입장과 이행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

1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7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대검찰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지 1년이 넘도록 법무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2월 29일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도 그러하다"며 "당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방향은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다.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와 같은 개편 방향은 사실상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되,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2021년 10월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박범계 장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문제의 핵심은 정보 '검증' 여부가 아니라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행위 그 자체"라며 "대검찰청에는 직접수사 부서나 공소유지 부서가 없는 만큼 수사나 공소와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 정보수집활동에 나서거나 다른 수사부서의 정보를 취합, 독자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이는 본래의 수사, 공소기능과 무관한 정보의 수집, 생산이 된다"면서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개편'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대검찰청에는 업무와 무관한 정보수집 기능을 남겨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대검찰청이 정보수집 기능을 계속 존치한다면 '고발 사주' 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대검찰청의 독자적인 정보수집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라며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권한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업무에  필요한 범죄정보 수집은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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