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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단체 "현대·기아차 부당표시 행위,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납득 어려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성명 발표

  • 기사입력 2022.01.13 16:28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현대자동차 표시(쏘나타 LF)[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이하 현대·기아차)를 부당 문구 표시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러나 시민·소비자단체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불공정 문제 추가 조사와 현대·기아차의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사 제작·판매 차량(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었다. 

순정부품은 자사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OEM) 부품을 의미하며 현대·기아차의 순정부품은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다. 순정부품 외 모든 부품은 통상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비순정부품에는 규격품, 인증대체부품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문구가 마치 자사의 순정부품 이외 부품의 경우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공정위가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시민·소비자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2019년 9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자사 공급 OEM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며 OEM부품과 동등의 중소부품업체 인증부품(비순정부품)을 사용할 때 '차량 성능저하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당하게 표시했다며 신고한 바 있다. 

4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현대·기아차의 부당한 표시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벌점 부과(경고)에 불과한 조치에 그쳐 아쉽다"면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A/S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 제조사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지만, 그간 현대·기아차가 완성차업체로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 그리고 중소 독립부품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등을 감안한다면 더 중한 제재가 내려졌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4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9년 9월 소비자·시민단체는 현대·기아차의 표시행위가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비방성, 공정거래저해성에 해당함을 강조했고 이번 공정위 결정 역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처럼 공정위가 시민단체의 신고내용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약한 '경고'에 그침으로써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4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촉구, 2018년 11월 이후 신차종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고려사항은 현대·기아차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촉구를 위해 '순정부품' 표시가 필요했다고 하나, 해외 자동차 판매사들은 모조품이나 불량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할 뿐 자사 공급 부품만이 우월하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4개 시민·소비자단체는 "또한 현대·기아차가 2018년 신차종부터는 '순정부품' 표시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차종(현대차 24종, 기아차 17종)의 자사 OEM 부품을 인증부품 대비 1.5배~4.1배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취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순정부품' 표시가 시정되지 않은 차종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과징금부과, 고발조치 등)가 내려졌어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4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현대·기아차는 A/S부품 판매 관련 부당표시 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자사의 부품을 비합리적으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면서 "또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중소부품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인증부품을 열등한 상품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중소부품업체의 정당한 시장접근권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이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완성차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독립 시장 주체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라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일"이라며 "공정위가 이러한 자동차 부품 거래구조의 불공정 문제, 소비자 피해 등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마지 못해 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제재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4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공정위는 솜방망이 제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자동차 부품 거래구조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현대·기아차 이외의 완성차제조업체도 '순정부품'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조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대·기아차는 자동차부품회사와 소비자들에게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오해 소지가 큰 '순정부품'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자동차부품회사와 상생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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