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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김민기 국립중앙의료원 신임원장 후보 사퇴 촉구"

서울의료원장 재임 기간 노동 탄압, 위법과 배임 혐의 등 주장

  • 기사입력 2022.01.14 15:2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김민기 전 서울의료원장이 국립중앙의료원 신임원장직에 지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김 전 원장을 포함해 3명의 신임원장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가운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김 전 원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다시피 현재 역할뿐 아니라 향후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곳"이라면서 "김민기는 이런 기관을 책임질 자리에 앉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김민기는 (서울의료원장) 재임 시절 노동인권 탄압과 그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자"라며 "2012년부터 2020년 초까지 서울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병원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했다. 서울의료원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온갖 노동조건 개악과 비정규칙 차별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그 결과 김민기가 재직하던 시절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면서 "2015년에는 행정직 직원이, 2019년 초에는 서지윤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6월에 환경미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015년 당시 김민기 원장은 미화노동자를 직고용하면서 인력을 축소했고2017년 서울시와 근로시간 단축정책 협약을 맺은 뒤 인력 충원 없이 의무연차사용을 강제했다"며 "때문에 해당 노동자는 휴일 없이 18일 연속 근무를 하면서 과로사로 사망했다. 그는 이 때도 노동자의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서지윤 간호사는 산업재해 판정으로 증명됐듯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고 이는 서울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였다"면서 "그러나 김민기와 당시 서울의료원은 사건을 은폐하고 개인문제로 치부했다. 또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진 권고사항들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김민기는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병원장에서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기는 노동 탄압뿐 아니라 위법과 배임 혐의로 얼룩진 자"라며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그리고 '지방계약법',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책임을 모면하고자 임기 중에 사임했다는 합리적 의심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기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돈벌이 의료를 조장한 자"라면서 "재임 시절 서울의료원은 공공병원이면서도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 추구에 혈안이 됐다. 노동자들의 죽음도 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과 환자들에게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극도의 환멸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공공병원은 우리 사회 보건의료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임 원장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켜내고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민기가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에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똑똑히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연대 서울지부와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민기 전 서울의료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임원장직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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