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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노동부·산업계 '1호 사건' 촉각

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단, 근로자 50인 미만과 50억 공사 미만 현장은 2년 유예

  • 기사입력 2022.01.27 06:39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사진=고용노동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이 중에서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특히 관심 대상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 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발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 사망 등으로 '1호 사건'의 불명예를 안으면 기업의 명성·존립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에 산업계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모습이 역력하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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