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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수사

'4명 사망·4명 부상' 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 추정

  • 기사입력 2022.02.11 16:03
  • 기자명 조성윤 기자
▲ 여수산단 폭발 사고로 8명 사상[연합뉴스]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 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열 교환기는 진공 상태인 내부 배관에 에틸렌 등 화학 물질이 지나가면서 냉각이 되는 구조다. 지난 10일 1차 시험가동 후 이날 2차로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폭발 충격으로 무게 1t, 지름 2.5m인 열교환기 덮개가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 화학 부문)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석유화학기업이다.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아시아 최대 에틸렌 생산 업체로 꼽힌다.

이날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2001년에도 가스관 보수 작업 도중 수소가스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이 회사 외에도 매년 안전사고가 잇따라 '화약고' 오명을 쓴 여수산단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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