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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거리두기 어떻게…식당·카페 밤 9시→10시·사적모임 6인

내일부터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도…식당 등의 '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 기사입력 2022.02.18 13:00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 17일 서울의 밤 거리 모습[연합뉴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일부 완화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더 푸는 방안까지 검토해왔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는 등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완화 요구가 컸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만 일부 연장한 것이다.

이에 더해 그간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도 잠정 중단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된다.

감염 위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가 포함된 2그룹은 그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타 시설과 마찬가지로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속한 2그룹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다만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예외가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도 참석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유지된다.

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더 늦춰졌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서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항고심 일정이 지연되는 등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판정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또 경기도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이 1건 인용 결정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일정대로 3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지역적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4월 전까지는) 법원의 판결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에 사용했던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도 잠정 중단된다.

이는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써넣는 '셀프 역학조사'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접촉자 동선 등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던 출입명부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QR코드가 접촉자 추적 목적 외에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방역패스용으로도 사용되는 만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존처럼 계속 QR코드를 사용해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역학조사 방식을 자기 기입식으로 조정하고, 접촉자도 확진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고위험군만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졌다"며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출입명부 중단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운영자는 QR코드가 아닌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 예방접종력만 확인한 경우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 반장은 "다만 사업장들이 편의성을 고려해 방역패스 확인용으로 계속해서 QR코드를 찍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QR코드를 찍게 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출입명부 기록을 수집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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