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15선거가 부정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냐?

"대법원장은 답해라.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소송처리 기한을 기망한 직무유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기사입력 2022.02.26 20:57
  • 기자명 장순휘 객원 논설위원
▲ 장순휘(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러 답이 있겠으나 현대 정치에서는 ‘바람(wind)’이라는 것이 있다. 2016년 ‘촛불바람’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부지리(漁父之利)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탄생했다. 김대중-노무현에 이은 세 번째 좌파정권이다. 그 이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싹쓸이 수준의 승리를 했고, 2020년 4·15총선에서도 민주당은 과반을 넘는 무려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 당시 ‘방송3사 출구조사’와 ‘JTBC·리얼미터’도 민주당과 통합당 지역구 의석수 예측에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당시 선거방송3사의 출구조사결과 발표의 순간을! 180석을 예측하는 결과에 민주당 중앙당선거사무실의 TV화면에는 주요당직자들이 놀라면서 겁에 질린 표정이 잡혔다. 우승한 캠프에서 함성과 환호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와야 했는데 왜 초상집같은 분위기였을까? 지금 다시 2년 전을 생각해봐도 기상천외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들어서 온갖 악재가 터져서 국민적인 여론이 안좋은 시기였다. 그런데 4·15총선에서 여야가 비슷한 의석이 아닌 여당의 압승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에 개봉된 사전투표함에서 이상한 일이 나타났다. 새벽부터 민주당이 불리했던 경합주에서 일제히 역전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선거(election)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정의 공명을 전제로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오늘날 선진국 사회에 정착이 돼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곧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사범은 반국가범죄자로 중범죄자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도 과거 3·15부정선거사범들은 극형으로 단죄했다. 따라서 이번에 정권교체가 된다면 지난 4·15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특검」 을 외치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과연 민경욱(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과 황교안(부정선거방지대 대표) 등 재야(在野)에서 ‘3·9 대선’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기우(杞憂)일까? 그런데 제시된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facts)을 접하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지능력(認知能力)’이 장애(障碍)이거나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혹은 세뇌되었거나 세작(細作)이거나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000·000·000·000·000를 추종하는 부류는 아닐까? 

세계적으로도 부정선거 의혹은 아프리카의 케냐, 민주콩고, 말라위와 남미의 볼리비아, 유럽의 벨라루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등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선도 부정선거 문제가 아직도 계류 중이다. 특히 말라위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결국 무효결정이 나, 재선거에서 야당후보가 역전승을 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지난 2020년 4·15총선의 결과에서 부정선거 의혹소송이 무려 125개 선거구에서 발생했음에도 피해정당인 야당이 수용하는 모양으로 넘어갔다. 설상가상으로 드러난 부정선거 각종 사례에 대해 야당이 함구령(緘口令)을 내렸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라나 『4·15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김형철 저/예비역공군중장)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사례를 정리해보는 것과 11월 13일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❶ 6월 29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새벽녘에 발견된 일명 ‘배춧잎 투표지’를 천대엽 대법관은 정밀감정하겠다고 현장에서 판단을 미루었고, 현재까지 감정결과가 없는 것은 왜일까? 

❷ 2021년 10월 29일 오산시 선거구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었지만 대법관들은 유효표 처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왜 그랬을까? 

❸ ‘배춧잎 투표지’는 앱손 프린트기로 결코 출력될 수 없는 출력물이기에 비정상적인 ‘위조된 부정투표지’라는데 왜 안믿을까? 

❹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종이짜투리가 달린 사전투표지 1장이 발견되었는데 앱손 프린트기의 복사출력단계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종이절단면 옆에 붙은 ‘이바리’는 인쇄소에서 종이원단을 절단할 경우에 생기는 흔적물인데 왜 위조투표지라고 의심하지 않을까? 

❺ 8월 23일 경남양산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좌측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사용프린터는 Epson TM-C3400잉크젯으로 반드시 좌우측 각각 2mm여백을 고정(alignment)시켜 출력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사전투표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넘길까? 

❻ 경남양산을 재검표에서 투표지 낱장의 무게가 정규투표지보다 1.7배나 무거운 용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지 100장의 무게를 재보니 264g이므로 장당 2.6g이다. 대한민국의 공통된 선거에서 정규규격의 투표지는 장당 1.55g인데 왜 달라야하는가? 종이질이 평량 100용지인데 왜 평량 150, 170용지를 사용했는가? 

❼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위조가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즉각 재검표장에서 추가증거확보와 함께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재연 대법관은 투표지의 무게재는 것을 불허하고 선관위편만 들어주는 것은 왜일까? 

❽ 각 선관위 재검표에서 부정의 증거가 나오면 투표지의 부정표여부를 안가리고 ‘감정목적물’로 분류보관하여 부정선거를 일단 은폐하거나 무효표를 숨기는 이유는 왜일까? 현장에서 사라딘 ‘감정목적물’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하려는 것일까? 또 언제 그것을 감정하겠다는 것인가? 

❾ 대법원이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분류한 감정목적물 123매의 감정비용을 원고 민경욱 전의원에게 청구한 금액이 2,300만원이다. 재검표 1장당 전자현미경비용 8만원, X선 형광분석기비용 4만원, 투표지 한 장 두께 재는 비용 1만원, 광학현미경비용 1만원이라니 123장 감정에 2,300만원 소요니까 한 장당 187,000원이 드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에서는 장 당 50센트(약 600원)이라고 확인했다. 한국의 재검표 한 표 비용이 미국의 312배의 가격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❿ 경남양산을 재검표에서는 기이한 모양의 ‘기표인’이 무려 7,362표의 절반이상이 추산되었고, 대법관에게 가지고 가서 감정목적물로 지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데 왜 조재연 대법관은 이처럼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하여 인정을 안했을까? 

⓫ 투표지가 2장, 3장씩 붙은 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기표하는 원칙상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부정표이다. 영등포을 선거구 재검표에서 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털어서 떼면서 계수하는 것을 왜 묵인했을까? 

⓬ 4.15개표 당시에 돈다발 신권(新券)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다. 이것은 결코 보일 수 없는 기표결과의 표형태인데 왜 아무도 개표를 중지시키지않고 넘어갔는가? 

⓭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뭉그러져 ‘일장기도장’이 무려 1000여장이 발견되었다.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소마다 직접 찍는 업무의 절차인데 그런 상태로 일할 공무원은 없다. 분명히 한국의 도장문화를 모르는 자가 증거인멸을 의도한 부정선거의 증거인데 왜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되었을까? 11월 13일 파주을에서도 투표관리관 도장이 찌그러진 투표용지가 나왔다. 

⓮ 오산선거구 재검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선거당일 투표지가 8장 발견되었다. 대법관들은 무효표를 선언하지 않고 모두 유효표로 인정하는 억지 유권해석에 소송의 원고 및 대리인, 참관인들이 재검표를 거부하고 전원퇴장하는 사태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⓯ 영등포을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15개월이나 보관했던 법원회의실 손잡이의 봉인상태가 바뀌어져 있다는 증언과 2021년 9월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이 일에 대한 해명을 왜 안할까? 

⓰ 2021년 11월 13일 황교안 전총리가 참석한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에서도 ‘배춧잎투표지’가 또 2장 나왔다. 2장이 각기 내용이 달랐다. 이래도 부정선거 아닌가? 

⓱ 백지투표지 11장이 나왔으나 대법관은 “지난 재검표에서 유효표 처리한 판례가 있어서 오늘도 유효로 처리한다”고 넘어갔다니 대법관 수준이 이 정도인가? 

⓲ 파주을 재검표에서 파주갑 투표용지가 왜 나왔을까? 

⓳ 파주을 재검표에서 빳빳한 투표뭉치와 2~3장씩 붙어있는 투표지가 여지없이 나왔는데 왜 일까? 투표지 100장 묶음에 옆줄이 있는 투표지 뭉치가 다수 나왔는데 왜 부정선거가 아닌가? 

⓴ 파주시 진동면의 인구수(2020년4월)는 159명인데 4.15총선 투표자수가 181표(관내사전114표/당일투표 67표)라면 22표는 유령이 찍었나? 재검표시 투표수 70표가 더 나와야하는데 3표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뭘까? 

재검표를 요구한 선거구의 뚜껑만 열어보니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반복적으로 대량으로 나왔다는 것은 4·15총선에서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적 관심과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2021년 8월 10일 재검표일정이 잡혀있던 청주시 상당구선거구를 2022년 대선이후로 일정연기를 발표하면서 재검표 소송선거구 120개는 휴면상태로 들어갔다. 

김형철 박사의 말대로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대법관들이 솔선해서 대한민국을 아수라로 만들고 있다”가 맞는 것 아닌가?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부정선거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

다가오는 3·9대선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눈뜨고 당해서는 안되는 지경이 되었다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고 불안스럽다. 건국이래 국민이 ‘선관위’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초유의 사태를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개질문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소송처리 기한 180일을 기망한 직무유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4·15부정선거를 모른다는 말인가? 과연 부정선거가 자행돼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