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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5인 미만 차별 해소해야"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 강조

  • 기사입력 2022.02.28 17:52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연합뉴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5인 미만 차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5인 미만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 논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삼일절 등과 같은 유급공휴일은 물론, 투표날도 쉴 수 없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대재해를 겪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5인 미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대선후보들은 5인 미만 차별 폐지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해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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