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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국운융성위한 국가안보의 최적의 결단"

  • 기사입력 2022.03.29 17:46
  • 기자명 장순휘 객원 논설위원
▲ 장 순 휘 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현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소재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靑瓦臺)는 과거 조선시대에는 연무장(鍊武場)·과거장(科擧場)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의 식민시대였던 1937년 5월 7일 ‘조선총독관저’로 건축되었던 터였다.

일제는 1926년 조선민족의 국혼(國魂)이 자리한 경복궁 근정전(勤政殿) 앞에 조선총독부를 세워 가린 다음, 1939년 경복궁 뒤편에 총독관저를 지어서 조선의 용맥(龍脈)을 끊어서 조선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 식민통치를 염두에 둔 치욕의 건축물이다. 일본인들의 교활하고 저주를 남긴 행위는 한국인에 대한 열등감의 소치이다.

최초의 집주인은 제7대 총독이었고, 8, 9대 총독이 기거하다가 8·15해방과 함께 비워졌다. 1945년 9월 8일 미 군정청 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사용하다가 1948년 8월 24일 이임했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을 하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용하면서 경무대(景武臺)라고 명명했다. 경무대는 1960년 4·19 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8일 떠날 때까지 12년 동안 불려졌던 대통령 공식집무실이었다. 그후 제2대 대통령 윤보선이 사용하면서 청와대(靑瓦臺)라고 개명했다. 

따라서 현 청와대는 1991년 신축된 본관(本館)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이며, 과거 경무대와는 별개의 터에 건축된 건물이다. 역대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현 문재인이 집무했다. 풍수리지를 논하고자 함은 아니나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자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왕궁건물의 뒤편에 위치해 광화문 거리의 활기찬 거리에서 본다면 일반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중심처(九重深處)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경호상 장점을 강조해 결국은 민의를 수렴해야 할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자 위주로 단절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격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시대’를 선언하면서 대선 공약의 이행을 천명했다. 후보시에는 ‘광화문시대’를 공약했지만 경호와 안보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최초 공약을 수정한 것이나 ‘청와대시대’를 종결짓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윤 당선인이 취지로 언급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함”이라는 점에서 용단(勇斷)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좌파에서 졸속결정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5,000억이니 1조니 하면서 어깃장을 놓지만 그 비용은 재난지원금식의 무상지급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공사대금으로써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용이라는 발상을 전환한다면 경기부양책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 비용으로 기재부에서 보고 받은 것은 496억원이다.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차기 정부의 첫 공약이행부터 시비를 거는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운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3대가 국민에게 했던 공약(空約)이었다. 이제 탈 청와대를 강행하니까 뜬금없이 ‘안보공백’, ‘경호위험’, ‘주민피해’, ‘소통문제’, ‘소요예산’ 등 온갖 반대를 하지만 용산시대를 결정한 것은 국운융성과 국가안보의 결단이다. 이번 결단은 국가의 기운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국운융성의 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책무가운데 가장 중차대한 것은 바로 군통수권자라는 것이다. 이 점을 헌법 제74조 ①항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오늘날 나라의 현실은 '휴전 상태(on armistice)’임으로 '전쟁 중(on war)'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단 한 순간도 이 점을 잊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가를 보위하며...”를 하는 순간부터 하루 24시간 그리고 이임하는 최후의 단 1초까지도 그 선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과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도선 전 전선에서 북한인민군의 전면전이 발생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은 오전 10시에 창덕궁 비원을 산책하다가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홍 총경으로부터 ‘북한군의 대거 남침 상황’을 보고받았다. 당시 육군본부는 삼각지에 있었고 채병덕 총참모장이라는 자는 의정부 전선을 둘러본다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상황파악을 보고도 못한 상태였다. 신성모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남침 상황을 보고한 시간은 경찰의 10시 보고보다 늦은 10시 30분으로 확인된다.(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22쪽) 

분초를 다투는 6·25전쟁의 개전 당일 대한민국의 군지휘부는 속수무책(束手無策) 전면전이라는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6시간30분을 허비했던 것이 결정적인 과오로 남은 것이다. 이미 북한 김일성이 남침할 것이라는 ‘6월 남침설’은 공공연한 유언비어식으로 남한 사회에 회자되는 위기설이었음에도 군지휘부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였지만 그만큼 군통수권자의 정보상황적 판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만일 북한군의 6월 25일 새벽4시 남침 사실이 실시간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6.25전쟁의 초기 양상은 달랐을 것이다. 즉 이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총참모장이가 긴급안보회의를 열었다면, 38도선 전전선의 전황을 동시에 보고받고, 작전명령도 없이 지리멸렬 패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 진출속도를 고려한 지연전과 동시에 서울방어작전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을 것이다. 그리고 후방에 배치했던 3개 사단(2,3,5사단)을 서울사수에 투입해 육군전력이 와해되는 무모한 짓을 안했을 것이다. 알고보면 이 모든 초기작전의 실패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지휘부가 회의조차 열지못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전쟁초기의 긴급안보회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교훈을 남겼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집무실의 용산대(가칭 龍山臺 ; Dragon Hill House)로의 이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국방부와 지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유사시 최단시간내 NSC(국가안보회의)가 소집가능하고 실시간 전쟁지휘가 가능하여 군사작전상 매우 효율적인 C4I가 작동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북의 군사정세가 ‘휴전 중(on armistice)’라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비위나 맞추고 ‘종전선언’같은 평화타령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職務遺棄)’이며, 보안법을 위반하는 이적행위가 되는 것이다. 

4세기 로마의 병법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가 러시아의 침략에 무차별 당하는 고통을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못하고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종북굴중(從北屈中)의 저자세 안보외교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나? 올해만 12차례의 미사일 도발에 문재인 정권의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는 평화철학이 실현된 것인가? 지난 3월 24일 화성-17호 ICBM 발사가 답인가?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북핵과 미사일이 아직도 대남이 목표가 아닌 북한의 자위권을 위한 것인가? 참으로 지난 5년은 국가안보의 공백이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하여 뜨거운 찬반논쟁이다. 반대의 여론에는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과 일방적·강압적 이전이고 수천억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있다. 찬성의 여론에는 공약의 실행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실의 구현 그리고 전·평시 군지휘부의 일체화 및 국가안보회의의 신속한 대응력 향상과 안보공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휴전중인 나라는 종전이 아닌 전쟁 중이 맞다. 대통령이 전쟁을 대비한다는 솔선수범은 그 자체가 국가안보라는 점이다. 전쟁지휘를 최우선하는 대통령의 집무실의 위치가 바로 국가안보의 현장이다. 나라가 있어야 대통령 집무실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은 국운융성을 위한 국가안보의 최적의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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