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연일 도배되는 신조어가 "검수완박"이란 용어이다 아마도 국어대사전에 조만간 등재되어야 할 단어가 아닌가 싶다. 검수완박(檢搜完剝)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檢察搜査權 完全 剝奪)한다는 말의 줄인 말이다.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준비가 덜 된 국가 수사기관 부실 개혁으로 보완수사 요구 증대, 수사 지연 및 누적, 피해고소인 민원 증가, 법리이해 부족 등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듯한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지 채 1년도 안되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인데, 이것을 박탈하려는 것이다. 세부 법적인 문제는 법조인의 몫으로 차치하고, 국가안보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려고 한다.
손자병법 3장 모공(謀攻)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라는 구절이 있다. 해석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뜻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쉽지 않다. 북한의 핵 위협은 아주 위태로우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탐지-지휘결심-타격의 킬체인이나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핵우산 확대 또는 핵공유 같은 대안으로 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70여년을 거쳐 단련되고 축척된 현재의 형사법체계를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사심(邪心, 私心)으로 하루아침에 박탈한다면 어떠한 사유로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부패, 공직자, 선거 범죄 등의 현재 범죄 의혹으로 나타난 대상자들도 증발되어 실체가 사라지고, 또한 누가 수사할 것인지, 능력이 구비된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체 말이다. 이것이 바로 부지피부지기(不知彼不知己)로 안보위협 상황과 유사하여 해당 국가는 반드시 위태로워 필망내이(必亡乃已)한다는 의미이다.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바로 적이 없는 게릴라전이다. 피아가 혼재되어 적의 구분이 어려운 게릴라전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부패하여 국가지도체계가 민심을 잃고 국민의 신뢰가 추락되었을 때 상대 적국이 수행하기가 더욱 용이하다. 고위층이 부정부패되어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여 패망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의 두 개 전장을 보라. 세계 최강인 미국이 참전하고 지원을 해도 결국 정권이 멸망하고 끝내 미군까지 패퇴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으로 적이 명확한 정규전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적이 보이지 않는 게릴라전에서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싸우고자 하는 해당 국민의 상태가 중요하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는 어떠한 군사적인 파병이나 지원도 무의미하다. "검수완박"은 이런 면에서 부지피부지기(不知彼不知己)와 유사한 최고수준의 안보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연방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군 내에서의 동성연애는 입대시에는 불문이나 병영생활에서는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인즉 필자가 직접 경험한 1993년초 빌 클린턴 당선이후 공약대로 군내에서 전면 동성연애를 허용을 하려고 하자 미국 전역에서 중견간부를 중심으로 반대서명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의견이 종합되어 당시 콜린 파월 미 합참의장에게 전달되었다. 군의 기강을 우선시 했던 파월은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거절되었다. 수일 후 콜린 파월 합참의장은 더 이상 군을 지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사표수리를 반려하고 클린턴과 파월은 중간 절충안으로 "군 입대시 불문, 군 내에서는 불허"로 조정하여 군의 부패를 방지한 사례이다. 이 만큼 군의 기강이 중요한 만큰 국가 지도층의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기강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농촌속담에 "벼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다. 바로 농부의 정성으로 수확이 되는 것이지, 주인은 놀고 보이지 않다가 일꾼이나 품앗이만으로 농사를 짓고 오직 농부는 마지막 도리께로 타작만 하여 수확만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식민지 군대를 벗어나 민족적인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일제의 하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저항 집단으로 성장하자 군대를 해산한 사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유 대한민국은 부패·공직자·선거 등의 안보위협과 같은 권력자들의 범죄 행위를 근절치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제2의 도약은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