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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일"

  • 기사입력 2022.04.23 12:37
  • 기자명 김창우 객원 논설위원
▲김창우 법학박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겸임교수,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국가정보연구회원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어느 듯 선진화가 가장 발전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이다. 그에 걸맞는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중에 최저임금 보장과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가 최대의 화두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노동단체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정당에서는 선거공약으로 주 4일 근무까지 주장되어 지고 있다. 이는 숙련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1차원적 접근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근로복지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과연 지식근로자에게 주 52시간의 무차별적인 근무적용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피지배적인 관점에서 파생되는 노동자의 개념 속성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의 노동정책은 적게 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보장된다면 이는 더없이 좋은 복지사회의 정책이다. 그러나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상품화가 일반화되고 지적재산권 보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4차산업시대에, 지배와 피지배의 노동이념적 관점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민주사회의 주권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식근로자에게는 숙련근로자와 같이 주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숙련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지게 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그 이면에는 지식근로자의 희생적 근로시간이 숨어있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어느 한 사회와 기업 및 조직이 성장하고 생산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부단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지식근로자는 통상 한정되지 않는 무수한 시간과의 전쟁과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지식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무로 연구개발 역량을 제한한다면 그 국가와 기업 및 조직은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점차 퇴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숙련근로자들의 주 52시간 근무가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게 일하면서도 성장과 생산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그러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지식근로자의 헌신적 연구역량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므로, 지식근로자에게 숙련노동자와 같은 주 52시간 근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신은 사람을 창조할 때 기계와 달리 다양성의 신의 산물로서 일률적인 노동을 하라고 창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동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속담으로 동유럽 슬라브계 농부들 사이에는 “발로 다하지 못할 일은 머리를 사용해서 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는 비록 농부의 일이라 할 지라도 한편으로 지식노동으로서의 농사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농부가 일하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중에 다리로 할 일이 주 52시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는 머리를 써서 다리로 할 일을 주 52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선다고 해서 일률적인 노동시간으로서 머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은가? 

  오늘날의 선진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고 이에 따라 확보된 많은 여가시간은 사실상 지식근로자들의 연구개발의 근로시간 증가 때문에 이루진 결과이다.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향이지 모든 근로자에게 피지배이념에 대한 노동의 댓가로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노동단체에서 비합리적으로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지식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주권자적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정책적으로 공정과 상식의 형평성에 맞게끔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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