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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한덕수 후보자 국익훼손·이해충돌 소지 심각"···"철저 검증"촉구

재경부 장관 시절 론스타 과세와 매각 승인 가능성에 태도 모호
김앤장 로비스트 의혹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총리 인준 불가
S-oil 사외이사 겸직은 사외이사 금지한 상법 취지 정면으로

  • 기사입력 2022.04.29 14:2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은 뒤 5월 2일부터 3일까지 다시 열릴 예정이나 재경부 장관 시절 론스타 사건 처리와 김앤장 고문 시절 석연치 않는 로비스트 역할 등의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주요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과연 청문회 문턱을 넘을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당초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이 잡혔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비판하며 집단 불참, 이틀 내내 파행됐다. 여야는 재협상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에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철저 검증을 촉구했다.

이는 한 후보가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과 이해충돌 논란 등이 제기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한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답변 자료가 축적될수록 론스타 연루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 이해충돌 논란이 의혹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욱 분명한 의심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재직 시절 2006년 4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 제1차 회의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추상적인 법규만 따진다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물론 있고 또 과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항도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견지했다. 한 후보자가 시종일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당시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무슨 나랏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라며 역정을 냈다. 

▲ 제17대 국회 제259회 임시회 1차 재경위 회의록(2006년 4월 7일)

시민사회단체는 "한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 취지는 후일 ISDS 절차에서 고스란히 론스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론스타는 2013년 10월자 서면자료에서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덕수 당시 재경부 장관은 당분간 론스타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론스타의 매각이 당사자만 원한다면 순조롭게 승인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보돼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한 후보자의 태도는 론스타 편향적이었다"며 "한 후보자의 발언은 후일 ISDS 절차에서 또다시 론스타에 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확정 판결시까지 매각 승인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비상식적인 매각 지연'에 해당한다는 론스타 측 주장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할 때 근로소득을 수취하고, 김앤장은 한 후보자를 위해 고용·산재·건강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수취 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무 신고하고, 차량도 지원받았다.

이에 한 후보자는 김앤장의 피용자(노동자)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개별기업 S-Oil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했다. 따라서 한 후보자는 S-Oil의 이사회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한 후보자는 공직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민간 기업과 로펌에 이익을 안겨주고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며 "한 후보자와 같이 공직과 민간을 오가며 회전문 인사가 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앤장만 보더라도 고문 109명 중 법조인이 아닌 소위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91명이나 된다"면서 "이들에게 다시 공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공직사회가 민간에 잠식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분명해지고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또한 공직과 민간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의 사회적 부작용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 내용이 국익의 훼손이나 상법상의 위법행위와 연관돼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의 위중함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준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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