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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신속·구체 금융지원 촉구"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에 긴급 기자회견 개최

  • 기사입력 2022.04.29 17:2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참여연대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하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실시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인수위의 손실보상안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신속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인수위는 100일 로드맵 발표 당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금은 최대 600만원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인수위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현행 90%)과 하한액 인상(현행 50만원)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 조정과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3년까지 연장 방안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인수위의 100일 로드맵 발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100일 로드맵' 명칭이 무색하게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 시행시기, 집행방법 등 실질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과학적 추계'로 중소상인의 영업손실을 추계했다는 자화자찬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중소상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인수위의 발표안에 손실보상법 시행 전 코로나19 영업손실 소급적용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보정률의 경우 현행 90%이기 때문에 상향 규모가 최대 10%에 불과함에도 보정률 상향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1년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적자 자영업자 가구가 27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올해 10월 이후에야 금융지원·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안일한 입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결에 적극적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인수위 발표는 1000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온전한 손실보상과 중소상인 부실채권 매입 및 금융지원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과학적' 방식으로 이뤄질 맞춤형 보상과 지원 언급 역시 정부재원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고금리 대출의 전환,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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