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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검찰⋅경찰에게 인사검증 맡겨선 안돼"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해야"

  • 기사입력 2022.05.02 20:51
  • 기자명 김종대 기자

참여연대는 윤석열 행정부가 인사검증업무를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게 맡기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인사검증업무를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여러 형태로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은 경찰과 법무부 등 다원화된 체계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기조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동안 집중된 권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온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판단은 고려할 만한 일이나,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수집된 정보 등과 관련한 위험을 고려해보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는 방안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사검증 업무를 청와대가 담당하지 않겠다면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관련한 권한과 인력을 주어 업무를 맡기면 될 일이지,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게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기겠다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인사검증 과정에 정보경찰에서 수집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했는데 이것 역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목표를 둔다면, 인사검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권한과 인력을 주어 검증의 역할을 맡기면 되며, 수사⋅정보기관을 인사검증에 전면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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