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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우리은행 공적자금 237억원 회수"촉구

"이번 횡령금은 싱가포르 D&A 홀딩스에게 반환해야 할 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 부당해지환급금 578억원"
"만약, 한국정부 ISDS 패소하면 지연손해금 740억원 전부 배상해야

  • 기사입력 2022.05.03 11:00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우리은행[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우리은행의 615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까지 면밀한 검사를 통해 공적자금 237억원의 국고를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이번 600억대 거액의 횡령 사건은 직원이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Holdings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 M&A계약 착수금(10%)으로 예치 받았던 577억7,75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하여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예치금은 본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려고 했던 채권단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7.42%)에게 공적 회수금으로서 정부지분(정부‧산업은행의 캠코 소유지분 71.4%)에 상응하는 금액인 236억8,755만원 상당이 국고수익으로 귀속되었어야 했는데, 당시에 D&A가 인수 가액을 계속 낮추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바람에 채권단이 돌연 해당 계약을 조기에 부당 해지하면서 주채권은행이였던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및 우리F&I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5%)이 몰수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6월부터 국내‧외 분쟁조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1월경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소송([2019] EWHC 3580(Comm))에서 패소함에 따라 740억원(미화 $6,800만불)의 배상금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미국 OFAC(해외자산관리국)의 對이란 금융제재 때문에 지연됐던 배상금 지급이 2022년 1월경 허가되면서, 그간 휴면 예치금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으로 관리했던 우리은행이 만 10년만에 반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리직원의 횡령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계약에 따라 MMDA로 운용했었어야 할 해당 휴면 예치금을 비롯한 각종 유휴자금 등의 무코스트자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요구불예금까지도 닥치는 대로 은행들의 내부수익보전이나 관리직원들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파생상품을 비롯한 단기금융상품(MMF, RP, Call 등)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 등의 장-단기 결제시차를 악용하여 외부감사를 피해 몰래 기타부채계정의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잠시 불법운용하고 다시 회수하려다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관리직원 개인의 일탈도 없지 않으나 우리은행의 허술한 유휴자금 관리로 인해 정부와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으로, 주간사(主幹事)였던 우리은행의 대리인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횡령 사건들은, 기존의 금고은행에서나 지자체의 유휴자금을 무단운용하면서 한 해(2020년 기준) 적게는 8.5억원에서 많게는 92억원 규모의 운용수익을 가로챘던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이번을 계기로 규모 면에서 더욱 과감해졌고 이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업계 전반에 점조직처럼 퍼져있는 불법적인 내부거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내부거래장부 입출금내역)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약 237억원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을 반드시 국고로 조기에 회수하여 정부의 손실을 줄이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정부의 손실을 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가릴 것 없이 이처럼 점점 과감해지고 있는 은행 내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불법운용실태에 대응하여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내부거래장부를 전수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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