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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시민사회단체, "표현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

참여연대, "허위조작정보 규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져"

  • 기사입력 2022.05.03 17:1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27일 2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의겸 의원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안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 부여가 핵심내용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김의겸 의원안으로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추천 서비스 금지, 포털의 뉴스 서비스 내 유통 정보나 주체 선별 권한 박탈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이하 참여연대)는 3일 "모든 법안들의 명분은 좋다. 그러나 특히 표현물·언론 규제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언론시장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여론의 흐름을 방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김종민 의원안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고, 임시조치와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강제성 부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변형·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 '음해, 혐오 조장, 선전선동 등의 목적',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이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김종민 의원안에서 게시자(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요청에 대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한 것으로 개정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안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더욱 문제"라면서 "원래 '분쟁조정' 절차는 결과에 대해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합의'에 기반한 절차인 것과 달리 이는 사실상 행정기관의 정보 심의, 검열 제도를 규정한 것과 다름없어 분쟁조정절차의 성격에 맞지 않는 위헌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위조작정보' 관련 조항, 임시조치와 반박내용의 게재 의무화 조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 의무화 조항 삭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 게시물 복원 상태에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등 표현의 자유를 균형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의겸 의원안은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아웃링크' 방식과 이용자의 검색 혹은 언론사 선택 구독 방식을 통해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포털 뉴스 서비스를 특정 방식으로 강제 규제하면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 생태계도 위협하는 규제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빅테크의 언론 유통 시장 독점에 따라 언론의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그 대안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을 기반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김의겸 의원안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자칫하면 오히려 언론 생태계를 위협하는 섣부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론개혁', '나쁜 표현 엄벌'이라는 목적에만 매몰돼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저해 측면,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 뉴스 이용자의 편익과 목소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설익은 법안들을 무리하게 발의하고 추진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헌적 법안들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숙된 정책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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