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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언

  • 기사입력 2022.05.03 19:23
  • 기자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이성준 감사
▲ 이성준 법무법인 ‘동보’ 대표법무사/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감사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그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 넓이의 비무장지대(DMZ)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남북이 군사 전략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DMZ 내부로 철책을 추진 설치함으로써, 그 간격의 평균 거리가 2㎞ 이내로 축소되었지만, 면적은 889㎢에 달한다. 아직 남북한 간 해결해야 할 군사·정치적 난제가 산재해 있어 DMZ에 대한 활용은 요원하지만, DMZ와 인접한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적 활용방안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DMZ 인근 지역 토지 실태를 보면, 남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 10㎞, 접경지역 및 인접 유역까지 25㎞, 또 접경지역 인근 10개 시·군의 안보·생태·문화관광자원이 6,474㎢에 걸쳐 산재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지침(2010. 5. 31. 국토교통부 예규 제166호)’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적도를 복구하기 전에는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부동산투자업자가 토지 위치를 속이거나 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의 근거 없는 사술(詐術)로 토지소유자들을 속여 토지매매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 또 DMZ 주변 지역은 군부대의 무허가건물, 방공호, 그리고 민간인과의 임대 관계에 있어 정확한 근거 문서의 미비로 인한 민간인과의 마찰을 빚는 등 측량 민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볼 때 DMZ 주변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선제적으로 국유화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유지와 국유지의 토지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선행되고  다음 해당 토지이용에 따른 면적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야만 토지 확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민간개발업체가 선점한다면 난개발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평화적 목적의 토지이용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문제가 자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 새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통일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 필자의 단상이지만 우선 남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통제구역 10㎞ 범위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 남방한계선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국가적 이념을 초월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수학하는 국제평화대학 및 대학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통일부와 그 산하 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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