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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시민사회 평가는 '부적격'

민간 경력, 전관예우 등 이해충돌 미해소
공정하고 객관적 공직 수행 담보 불가능

  • 기사입력 2022.05.04 12:2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열렸다. 인사청문회가 한 차례 무산됐던 터라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낙마 대상으로 꼽으면서도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평가는 어떨까.

이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는 4일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29일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철저 검증을 촉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과 이해충돌 논란 등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논란과 의혹이 명확히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결과 한 후보자의 민간 경력, 전관예우 등의 이해충돌 논란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국무총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 공직 수행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 국무총리 시절 2008년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국회의 요구를 한 후보자는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한국무역협회장 등으로 옮길 때는 공직윤리규정들이 지금 같지 않았다'거나 '민간에서 한 일들을 공공외교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김앤장법률사무소 4년 4개월 고문 재직 기간 4건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자료를 내놓는 데 그쳤다"며 "그러나 4건의 자료만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한 후보자에게 20억 원에 육박하는 급여를 준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들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핑계 삼으며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을 우선하는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이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2005년부터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신설했고, 이 의무는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더욱 구체화됐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자처럼 민간기업에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하는 행태를 제한하자는 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며 "민간경력을 공개하지 않고 이해충돌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 후보자의 임명은 사회적인 요구로 강화돼온 공직윤리제도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폐기하고 공직윤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의 상징이 돼 버린 한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국회가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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