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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식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행정심판 청구 기각

  • 기사입력 2022.05.06 06:53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고 싶었지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한바 있다.

오 시장은 "백지신탁을 받아주는 기관은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어 그쪽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백지신탁을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고 하더라"며 "유일한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기 싫어 판다는 건데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는 8억6천96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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