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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한항공 에어버스 구매 리베이트 사건에 '철저 수사' 촉구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 초범 아닌 만큼 철저히 밝혀내야"

  • 기사입력 2022.05.06 14:5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 자료 사진[한국NGO신문 DB]

검찰이 프랑스 사법당국 등으로부터 '에어버스(Airbus) 리베이트(rebate·판매자가 지불액의 일부를 구입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사건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연루 여부와 리베이트 경위, 자금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사회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6일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사건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유럽 최대 부패 스캔들'로 불린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고등검찰청 소속 국가금융검찰청(PNF)의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2017년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이 합류했으며,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도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연루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팀은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항공기 구입 대가로 1500만 달러(약 180억 원)를 건넨 단서를 잡았다. 이는 2020년 1월 프랑스 금융검찰청과 에어버스가 체결한 공익사법협약(CJIP) 문서에서 확인됐다.

CJIP 문서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에 세 차례 리베이트를 건넸다. 2010년 에어버스 국제전략마케팅기구(SMO)가 항공기 매매 중개상 자녀의 소유 기업을 거쳐 200만 달러(24억 원)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보냈다. 이어 2011년 에어버스는 또 다른 중개상과 허위 컨설팅 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650만 달러(78억 원)를 전달했다. 또한 에어버스는 2013년 미국 소재 대학에 600만 달러(72억 원)를 기부했는데, 해당 대학은 대한항공 고위직 임원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2020년 채이배 전 의원의 문제 제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국내에서도 이슈화됐다. 즉 대한항공이 프랑스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항공기를 구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 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은 더욱 짙다"면서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초범이 아니다"며 "검찰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또다시 회사자금 유용과 부당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입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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