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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생활금융

  • 기사입력 2022.05.09 07:47
  • 기자명 김재철 객원 칼럼니스트
▲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경영학 박사), 전 농협저축은행 부사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보니 고인이 남긴 재산 등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유산상속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인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17.8.31.부터는 온라인(정부24, www,gov,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접속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접수증 출력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후견인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련 증빙서류이다. 

다음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월납 보험료가 1,000원내외로 저렴하고, 단독보험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등에서 종(從)보험(특약)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①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②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③ 반려견이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④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은 경우 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처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⑥  주차장에서 일렬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파손시킨 경우 등이다. 

보험 가입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파인:fins.fss.or.kr), 내 보험 다보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반드시 유의할 사항은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④ 보험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한다.

이번에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회사(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이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상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정책보험(풍수해보험)-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가면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보험사․공제회명(전화번호), 담당부서(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과 실버존 교통사고가 보장범위이며, 보험회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고, 담당부서는 안전지원과(02-2133-2567)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방법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305호)에 등기접수하면 된다.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자전거보험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양천구를 예로 들어 보자. 양천구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되며,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구민도 운행 중인 자전거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세부보장내용을 살펴보면 ▶ 사고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 시 20~60만원 ▶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 3~100% 후유장해시 최대 1천만원 ▶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1천만원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자전거보험 운영 여부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르니 주거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미처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금융지식을 열심히 습득하여 금융문맹에서 탈출하는 것도 행복한 노후설계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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