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겸직 최다 하림 김홍국, 보수지급 회사 최다 롯데 신동빈, 보수총액 최다 CJ 이재현"

경제개혁연구소, '대기업집단 동일인 및 친인척의 임원등 겸직 및 중복보수 현황' 리포트 발간
동일인 또는 친인척 이유만으로 겸직 과도 허용되고, 중복보수 수령 문제 발생

  • 기사입력 2022.05.10 16:1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대기업 관련 이미지[한국NGO신문]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4년간 총 24개사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년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총 20개 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이재현 CJ그룹 대표이사 회장은 총 627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김 회장은 하림그룹의 창업자다. 신 회장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아들, 이 회장은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이에 대기업 오너 또는 오너 일가의 겸직을 제한하고,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0일 <경제개혁리포트 2022-03호,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 및 친인척의 임원등 겸직 및 중복보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기간과 대상은 지난 4년(2018년~202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속 지정 기업집단에서 상장회사가 존재하고, 해당 상장회사의 동일인과 친인척이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다. 동일인과 친인척은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과 친인척을 의미한다. 동일인은 쉽게 말해 2개 이상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오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동일인 및 친인척의 겸직현황'의 경우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동일인 및 친인척이 상장회사에서 평균 1.67개사의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을 겸직했다. 특히 동일인은 4년 평균 2.08개사에서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동일인 및 친인척의 1개 상장회사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재직 비중은 58.14%이며, 2개 이상 회사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겸직 비중은 41.84%로 확인됐다.

최다 겸직 동일인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으로 4년 동안 매년 6개 회사(총 24개사)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했다. 다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등기 및 미등기)과 이재현 CJ그룹 회장(모두 미등기) 그리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모두 미등기)으로 4년간 매년 5개 회사(총 20개사)의 등기 및 미등기임원을 겸하고 있었다.

동일인 및 친인척의 보수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인 및 친인척 가운데 보수공시가 없는 경우(보수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5억원 미만의 보수를 수령한 경우) 35.70%, 1개 회사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경우 46.41%, 2개 회사 이상에서 중복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경우 17.89%(2개 회사 12.02%·3개사 4.07% 등)였다.

지난 4년간 신동빈 회장이 매년 5개 회사(총 20개 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아 가장 많은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재현 회장은 총 627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다음은 신동빈 회장으로 지난 4년간 435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동일인 또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겸직이 허용되고, 중복보수 수령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일인 및 친인척들이 계열사에서 겸직을 하면서 중복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고령으로 실제 해당 회사의 경영활동에 기여도가 불명확해 보이는 자가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고액의 보수를 중복 지급받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과도한 겸직은 업무충실도를 저해하는 문제와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시키는 바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경영성과에 적합하도록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겸직회사 간 적절한 보수배분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사회(또는 보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주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공시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나아가 법률을 통해 겸직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