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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인권 캠페인] "해외입양아동 권리 지켜주세요"···세이브더칠드런,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

한국 해외입양 세계 3위···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촉구

  • 기사입력 2022.05.11 11:14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캠페인 홈페이지 갈무리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날이다. 이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해외입양제도를 개선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고자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5월 11일 입양의날을 맞아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 21조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에서 해외입양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21조는 '아동이 입양될 때에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은 1993년 5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됐으며 해외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며, 입양에 따른 유괴나 인신매매를 막고, 부당 재정 이득 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의 해외입양 송출국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입양은 2019년 254명에서 2020년 266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입양 수가 감소했으나 한국의 해외입양은 유일하게 증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2020년까지 한국의 해외입양 아동 수는 총 16만 8096명이며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다. 

  

헤이그입양협약는 104개국이 가입했다. 한국도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했다. 문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 제·개정 등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아직 비준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해외입양의 95% 이상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가 친생부모 스스로 아이를 지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국제 수준의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헤이그입양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을 마련했다. 헤이그입양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한국의 해외입양을 아동중심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 입양절차 전반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은 온라인 공익 캠페인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 페이지(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child1st)에서 진행된다. 한국의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기부 콩이 지급된다. 캠페인 참여 기금은 미혼모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입양의날(5월 11일)을 맞아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레베카 킴멜(미국으로 입양)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의 문제점,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영상은 캠페인 사이트와 SBS 스브스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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