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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 "MG손보 소비자 보호 외면말고 자본 확충 적극 나서야"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자본확충 계획 이행' 주문

  • 기사입력 2022.05.12 16:12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연합뉴스

법원 판결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MG손보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지 말고 자본확충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문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소비자연대)는 12일 "회사에 유리한 기준만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MG가 확실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 등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JC파트너스 등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인용이란 법원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신청 또는 청구 요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 이후 MG손보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실태평가(RAAS) 지표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MG손보는 RAAS에서 각종 보험금 지급 능력 지표가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유동성자산 보유 수준)과 부실자산 비율(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 예측 정도)이 각각 447%와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고, 금융당국 제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는 MG손보 입장을 반박했다. 회사에 유리한 기준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 즉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세부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MG손보가 주장한 RAAS 유동성지표와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의 자본충실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유동성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신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에 돌려막기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AT 잉여액도 현행 감독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LAT 자본은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부채를 추정한 것에 불과, 자본확충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MG손보의 보도자료를 보면 MG손보가 자본을 확충할 의사는 없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스스로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셀프 감독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소비자들이 셀프 감독을 하는 MG손보를 어떻게 믿고서 보험계약을 유지‧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명령 등을 사실상 조치할 수 없다"며 "이는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들이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라는 우산을 빼앗기고 회사가 처한 대내외 건전성 리스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스스로가 MG손보의 자본확충 등 경영상황을 감시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본안판결이 최종 결론 나는 데 2년 남짓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장기간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스스로가 감독당국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G손보 경영진이 감독당국과 법원에 자본확충 의지를 보인 만큼 그런 의지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자본건전성 비율 등 건전성 지표와 함께 감독당국과 법원에 밝힌 자본확충 계획을 소비자들에게도 소상히 밝히고 이행상황을 매월, 그리고 회사의 상황이 호전되면 분기에 한번 등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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