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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는 추경안, 추가 지원 방안 검토돼야"

참여연대,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강조

  • 기사입력 2022.05.13 13:55
  • 기자명 전종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호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2일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등에 39조 40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 채권 30조원을 매입,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의 저금리금융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13일 "일단은 제한적으로나마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구제에 물꼬가 튼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 시행 2021년 10월 이전의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 역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는 이전 정부 시절부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꾸준히 주장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 발생한 방역조치 피해 소급적용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게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대책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비록 지난해 후반기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에 견디다 못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유행 후 봉쇄조치 실시와 동시에 GDP 대비 약 15~26% 재원을 투입,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의 직접 지원은 GDP 대비 약 7%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빈약한 직접 지원과 손실보상,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은 자영업자 부채를 900조원 규모로 확대시켰고 현재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가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80%~90%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 부분을 보충해야 비로소 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나서야 한다"며 "한편 집합제한으로 영업에 장애를 입은 매출액 3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손실보상은 물론 이번 지원 대상에 제외돼 있다.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기재부가 아니었다면 이미 대규모 피해지원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금액마저도 인색하게 굴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위기가 지나고 삶의 기반이 붕괴된 후 처방하는 사후약방문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빌린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그간 급증한 중소상인 부채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의 저금리금융으로 대환, 부실채권매입 후 채무조정 역시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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