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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 "민주당 부동산 보유세 완화안은 서민주거 불안 외면, 투기 우려"

참여연대, "자산 양극화는 다주택자⋅1주택자 막론하고 보유세 강화로 해결" 주문

  • 기사입력 2022.05.17 13:32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고 보유세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세금 대폭 완화' 내용의 정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서민주거 불안을 외면한 선심성 선거공약이며, 투기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산 양극화는 보유세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이하 참여연대)는 17일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 강화됐던 부동산 정책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진단하고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까지 부동산 세제를 더욱 완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핀셋 규제, 뒷북 규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산 불평등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완화하기는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인 보유세 완화 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라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권의 세금 완화 시그널은 투기 수요를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높아진 투기 수요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선심성 선거공약에 불과한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론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안은 보유세를 완화, 일부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진단이다.

즉 민주당의 정책안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 기준인 공시지가 11억 원으로 완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 완화, 임대 주택 보유세 50% 이상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안이 담겼다. 특히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낮추면서 고가의 1주택자보다 중저가의 다주택자가 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만약 그런 이유라면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인데, 역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퇴행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세가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재분배를 위해 쓰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는커녕 세제 완화 정책을 당론으로 내걸었다"면서 "이는 44%에 이르는 무주택자를 외면하고 고가 주택 소유자·다주택자 소유자만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며, 양자 사이의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나아가 부동산 세제 정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부추길 선심성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1주택자를 막론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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