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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들 울리는 해촉증명서'...“없어져야”

  • 기사입력 2022.05.19 12:28
  • 기자명 박유진 시민기자
▲국민연급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통보 안내[박유진 시민기자 촬영]

프리랜서들을 울고 웃기는 해촉증명서를 아는가? 이 문서 하나에 누군가는 엄청난 액수를 부당하게 납부해야 하고 누군가는 부당하게 감면받는다. 

얼마 전 프리랜서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적힌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직장 퇴직후 지역가입자 편입으로 인한 납부 재개를 통보하면서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퇴사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많을 때와 유사한 액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리랜서들의 경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적으로 일을 한 기간은 얼마되지 않아 소득이 적지만 일시소득이 정기소득으로 잡혀서 벌어지는 일이다.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과정 등에서 파악된 용역 소득내역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프리랜서는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이듬해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해당 용역이 종료돼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계약해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기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초보 프리랜서라 이를 알 턱이 없었던 A씨는 공단에 문의를 했고 이런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소득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A씨는 잠시 일했던 업체에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후 공단에 제출해야 하나 그럴 수가 없다. 해당 업체 직원과 심하게 다투고 나서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작은 업체라서 싸웠던 직원이 거의 모든 회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비굴해져야 한다. 결국 A씨는 마지못해 그냥 건보료를 ‘과잉 납부’하기로 했다. 

또 다른 프리랜서 B씨는 무사히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했으나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정확한 근무기간을 명시해서 다시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서 재발급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는 “항상 근무기간을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기재해서 발급했는데 갑자기 일자까지 기재해 달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일을 시켰던 담당직원이 퇴사했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B씨와 담당직원은 기억을 떠올리고 메일을 뒤져보고 사업소득 신고 날짜까지 뒤져본 끝에 정확한 날짜를 다시 기재해서 보냈다. 

이처럼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이 쉬워도 공단 담당자들마다 원하는 기재방식이 다르다 보니 불편과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해촉증명서를 악용해서 건보료를 대폭 감면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비임금 노동자’들은 현재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비임금노동자들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A씨 처럼 해당 업체와 좋지 않은 관계라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고 혹은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담당자가 퇴사를 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해촉증명서 발급은 상당히 고된 일이다.   

정부기관들,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정작 해촉증명서 문제는 제자리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의 해촉증명서 악용이 이슈가 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도 소득 파악률이 90% 이상인 상황을 반영해 직장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지역건보료 역시 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공단측은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해 조정과 재부과를 하고 있고 그 대상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에서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정보통신 프리랜서까지 확대해 보험료 조정 및 재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특고의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지급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국세청이 특고 종사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공하여 소득추정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까지 통합 전산시스템을 완비,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700만 비임금노동자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이들 정부 기관의 대책들은 소득을 제대로 적기에 파악하여 일부 고소득 비임금노동자들의 해촉증명서 악용을 막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 해소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와관련해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2월,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역계약의 종료 등의 사실을 프리랜서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700만 비임금노동자들은 해촉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기대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좋은 법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빨리 통과시켜 사회적 약자인 비임금노동자들이 더 이상 해촉증명서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떤 면에서는 이는 명백히 2차 가해행위로 우리 사회가 방관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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