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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리포트] '코로나19 수용자 사망'···인권위, 재발 방지 제도개선 권고

피해자, 고령의 만성 기저질환자로 고위험군 해당···의료조치 필요

  • 기사입력 2022.05.19 17:27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한국NGO신문]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의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재발 방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구치소)을 대상으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해당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과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의 수용자 B씨가 2021년 1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고령으로 평소 당뇨,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에 B씨의 가족 C씨는 "A구치소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 확진 직후에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구치소장은 B씨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진료와 약 처방 등의 의료 조치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호흡곤란의 경우 환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으면 근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고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비상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료 처우 계획'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 수용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만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으며, B씨는 가족에게 통보를 희망하지 않아 별도로 가족에게 통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구치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고령의 만성 기저질환자로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를 확인,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B씨가 사망 당일 오전 5시 55분경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오전 6시 10분에야 응급조치 직원들이 수용동에 도착한 점, 이어 오전 6시 24분에 119 신고가 이뤄진 점으로 감안할 때 A구치소가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B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고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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