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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 "금감원,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해야"

시민사회단체·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계약취소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5.19 18:25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단체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이하 시민사회·피해자단체)는 19일 금융감독원 앞(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의료기관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한 상품이다.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 400명을 대상으로 1500억여 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2020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시민사회·피해자단체는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의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다. 펀드 관여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피해자단체는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가 이제야 개최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감원 분조위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만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소위 '이탈리아판 옵티머스펀드'라고 불리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불완전판매로 축소, 소극적으로 분쟁조정하려는 금감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 제109조에 의거,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로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 판매사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민사회·피해자단체는 금감원 분조위가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라는 입장이다. 

시민사회·피해자단체는 "지난 4월 법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로 판결했다"며 "금감원 분조위가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계약 취소 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만을 인정했던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계약취소 원인 범위를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넓혔다'고 해석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결정을 고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하다"면서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불완전판매로 축소, 조정 결정한다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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