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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잇단 위헌 결정, 보완 입법 서둘러야

  • 기사입력 2022.05.28 21:16
  • 기자명 김승동 대표기자
▲ 대표기자 김승동/정치학 박사

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 결정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 26일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해서도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에 모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윤창호법은 사실상 당분간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의 업무에도 당장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연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걱정되는 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해이다. 2018년 9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이나 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임도 잦아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아야 할 때인데 헌재의 이번 결정이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헌재는 이번에 엄벌주의로 음주운전을 억제하자는 윤창호법 취지에 대해선 논하지 않았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한다”는 관련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법 위반 행위를 한 뒤 10~20년 등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규정을 다시 위반했다고 해서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 조항의 허술함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 절도·강도 등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처법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윤창호법은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점은 헌재는 위헌사유로 꼽은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국회의 입법 흠결을 지적한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도 있는 만큼 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을 보완하거나 대체 입법을 서둘러 음주운전을 우습게 아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인정 기간을 3년이나 5년이내 등으로 규정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기존 윤창호법의 논란을 피하면서 반복된 음주운전은 반드시 가중처벌해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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