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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속도제한 타당한가?..."교통정체 심화 요인"

"등하교 없는 시간과 주말은 속도 제한 풀어줘야"

  • 기사입력 2022.07.16 22:15
  • 기자명 노경민 시민기자
▲ 16일 오후 대구 서구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차가 지나가는 가운데, 신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있다. [사진=한국NGO신문 노경민 시민기자 촬영]  

"주말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지도 않는데 왜 속도제한을 걸어놔서 차량정체가 되도록 놔두는 건가요?"

16일 자가용을 타고 대구 서구에 있는 큰장네거리를 지나던 대학생 A (28)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의 경우 시속 30~40km,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시속 30~60km로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단속‘요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정해져 있으나, 요일의 경우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에 단속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규정이 24시간 적용된다.

물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운행속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생각해보았을 때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시간대와 요일에만 규정을 적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린이는 고사하고 성인 보행자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이 구태여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이 빈번하게 정체되는 도로인 경우라면 단속 요일을 지정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위 사진에 나타나 있는 대성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으로 이어지는 큰장네거리 부근에 있기에 문제가 된다.

평일 오후 6시~7시 퇴근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차량 통행이 많은 큰장네거리도 주말 오후에 항상 정체를 빚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교통혼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대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 (61) 씨는 “서문시장에 장을 보러 대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덧붙여, “그런데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더욱 심해져 문제인데 탄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이나 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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